새누리당 조명철 국회위원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두고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와 관련된 법률개정안이 내용량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에 맞춰져 있지만 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성분표시제 도입시에도 이들 화장품은 디자인적 요소와 함께 제품의 크기 때문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책자 등 인쇄물을 매장에 고정, 비치토록 하는 등 대체안을 식약청이 마련해준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률개정안이 발표되면 전성분표시를 할 수 있는 크기의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의무화 사항에 맞출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적극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조명철 위원의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전성분표시제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질 경우 감성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색조 제품은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뿐 더러 FTA 체결에 따른 반사효과로 자칫 무역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현재 전성분표시제와 관련해 식약청의 지침을 완벽하게 따르는 화장품기업은 찾아보기 드물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전성분이 기재된 안내책자를 배치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며 화장품회사들의 홈페이지도 각 제품의 성분을 기재토록 했지만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립스틱 등 포인트 제품의 경우에는 조명철 의원이 발의한 전성분표시제 의무화에 빠져 있어 위안을 삼을 수 있지만 베이스메이크업 등의 제품은 이번 법률안의 주요한 타깃이 된 것 같다”며 “베이스메이크업 등의 제품의 크기가 천차 만별이고 작은 크기의 제품은 전성분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은 지금과 똑같기 때문에 식약청의 지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전성분표시제와 관련해 식약청의 지침을 준수하는 노력이 적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강제성을 띈 법안을 발의한 것 같다”며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 한 화장품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전체 차원의 공동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명철 위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때 현실적인 부분과 보완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법규를 지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을 경우에는 이번 법률안과 관련, 업계의 의견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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