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9 (일)

  • 맑음동두천 8.3℃
  • 구름조금강릉 11.9℃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3.3℃
  • 구름많음울산 13.5℃
  • 맑음광주 14.2℃
  • 구름조금부산 15.3℃
  • 맑음고창 12.2℃
  • 맑음제주 16.1℃
  • 맑음강화 9.7℃
  • 맑음보은 7.3℃
  • 맑음금산 10.6℃
  • -강진군 12.5℃
  • 맑음경주시 9.4℃
  • 구름조금거제 13.4℃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화장품법 위반 6개 업체 행정처분

포렌코즈, 뷰티엔누리 등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아소, 슈나, 퓨어나드, 이니스프리, 뷰티엔누리, 포렌코즈 등 6개 업체에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아소는 ‘화이트 디톡스 세럼’에 대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다.

슈나는 ‘다스마스크팩슈나’에 대해 온라인 판매처에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9개월 처분을 받아 오는 2017년 5월 18일까지 ‘다스마스크팩슈나’에 대한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화장품법 위반 현황 (2016년 8월 22일 기준) 

퓨어나드는 ‘1747’, ‘에비’, ‘페시’ 등 3개 품목의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등을 작성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니스프리는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제품의 2차 포장과 자사 홈페이지에 ‘고수분 안티에이징 스킨’ 문구를 사용해 표시와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위반으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과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뷰티엔누리는 ‘다이아포스 골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에 대한 제품표준서를 화장품 제조업자로부터 받지 않았으며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다이아포스 골드 하이드로겔 아이패치’(제조번호 072, 포장일자 2015.12.31)에 제조업자가 ‘코딘’(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19번길 80)으로 기재돼 있으나 상기 제조번호 072 제품의 포장표시기록서(사본)에 기재된 제조업자는 ‘코딘’(인천 서구 가남로 61, 에이동 206호, 207호)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뷰티엔누리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포렌코즈는 ‘펩타이드 리덴시파잉 인텐시브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제가 된 광고 위반 문구는 ‘식약처 인증이 완료된 저자극 크림’, ‘식약처 인증 사용 원료’, ‘무파라벤, 무화학색소, 무알콜, 무광유, 무벤조, 무설페이트’, ‘모공조임 볼륨필러 크림’ 등이다.

식약처는 포렌코즈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함에 따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