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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화장품' 인증마크 중국서 상표등록 거절

제주도청, 불복심판과 취소소송 준비 중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김엘진 기자] 제주도청은 지난 2월 23일 자로 중국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2015년부터 공모전과 인증마크 개발용역을 통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개발했으며 2016년 1월 특허청에 출원해 총 9개의 상표류를 등록한 바 있다.

이어 2016년 5월부터는 제주산 원료를 10% 이상 함유하고 제주 소재 시설에서 생산한 화장품을 인증하는 제주화장품 인증제도가 시행됐다.

당시 제주 측은 “인증마크를 통해 유네스코 3관왕을 수상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제주의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제주화장품의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3일 중국은 제주화장품 인증마크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제주도청 경제산업국 관계자는 “금주 내로 불복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만약 불복심판이 기각될 경우 심결취소소송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외에서는 같은 사례에서 이렇게 거절된 경우가 없으며 국내 특허청에서도 인증을 받은 상태기에 식별력이 없다는 이야기는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제주도청 측은 현재 상표 등록 거절 통보를 받고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불복심판을 준비 중이다.

특히 제주도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제품의 위생허가가 어려워진 데도 사드 영향이라는 말이 있으며, 이번 거절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측은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는 국내에선 상표가 등록됐고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타원형 선 안에 COSMETIC CERT JEJU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어 식별력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제주도내·외의 16개 업체, 73개 제품이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를 취득했으며 이 중 8개 업체의 40개 제품이 출시된 상태다. 제주화장품 인증마크는 중국을 포함해 세계 16개국에 출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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