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제도와 개정사항 등 제조판매업자의 이해를 돕고,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이 화장품 법령,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비롯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 △기능성화장품 명의전환(화장품심사과 장신덕 주무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과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은 화장품법 개정은 안전한 화장품 사용 보장을 통한 화장품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목표점이 맞춰져 있고 제조와 판매에 대한 영역 조정과 화장품 원료 관리체계의 국제조화, 화장품 원료관리, 위해 원료의 신속차단을 위한 시스템 도입 및 위해평가, 화장품 용기·포장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정보 제공,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 등이 주요 골자라고 발표했다.
또한 주요 개정사항은 제조판매업자 제도도입과 기능성화장품 보고 대상품목 확대, 원료목록 보고제 도입, 생산·수입실적 보고기간 단축, 원료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개선, 표시·광고실증제도 도입 등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과장은 제조판매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을 소개하며 협회 홈페이지 실적보고 시스템을 통해 오는 31일까지 보고를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시 변경된 약칙을 적용하고 정확한 제품명 기재, 생산실적의 천원 단위 보고, 총 생산 품목수와 총 생산 아이템수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명확이 이해하고 제도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등 열띤 호응속에 행사가 치뤄져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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