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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국 화장품 포장 'QS마크' 사라진다

7월 1일부터 사용 불가, '화장품생산허가증' 정보 반드시 표기해야

▲ 중국 QS 마크.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혜인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중국 화장품 포장에 사용됐던 'QS 마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최근 통합된 '화장품생산허가증' 정보가 담긴 새로운 포장 마크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월 1일 중국포장망(中国包装网)은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이 최근 발표한 공고에 따라 현재 화장품 제조업체가 쓰는 포장마크는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화장품생산허가증' 정보가 반드시 담긴 새로운 포장 마크를 써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화장품생산허가증' 통합 과정

▲ 사진 출처 : C2CC.

CFDA 공고에 따라 중국 화장품 제조업체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포장마크에 QS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 기존 QS 마크 표시 포장으로 생산된 화장품은 제품 유통기한 내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중국 시장에서 사용됐던 QS마크는 퇴출 당하고, 시장은 대대적인 재단장을 추진하게 된다.

QS마크는 공업제품생산허가증을 나타내는 것으로 QS마크가 표시된 제품은 중국 정부의 엄격한 검사 과정에서 합격을 받아 시장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인식됐다.

중국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화장품시장에 QS마크를 도입했다. 그러나 최근 CFDA가 자국 화장품 생산 허가 기준 강화를 위해 시행한 '양증합일(两证合一)' 정책으로 QS마크가 1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양증합일은 기존 화장품 생산업체에 발급됐던 '전국공업제품생산허가증'과 '위생허가증' 2개의 허가증을 '화장품생산허가증' 1개로 통합하는 정책이다.

앞서 CFDA는 한국 토니모리 등 수입과 자국 자외선차단 화장품 5개를 '성분과 라벨 불일치'로 불합격 통보했다. 이는 중국이 화장품 성분은 물론 제품의 라벨지, 포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 시장 진출 필수요소인 CFDA 위생허가에 라벨, 포장 심사까지 포함되므로 업계는 이번 CFDA의 'QS 마크 사용불가' 발표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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