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9 (일)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9℃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6.6℃
  • 맑음대구 17.0℃
  • 구름조금울산 17.9℃
  • 맑음광주 19.2℃
  • 맑음부산 20.6℃
  • 맑음고창 18.9℃
  • 구름조금제주 21.4℃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6.6℃
  • 맑음금산 15.2℃
  • -강진군 19.6℃
  • 구름조금경주시 17.8℃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정책

‘샘플 화장품’ 판매 형사처벌 “합헌”

판매 부작용 효과적 억제, 헌재 전원일치 합헌 결정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홍보나 판촉을 위한 샘플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가운데 샘플 화장품 판매 시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헌재는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가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월 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 화장품에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파는 수법으로 7개월여 동안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1심 형사재판 중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금지에 관한 부분’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으로도 샘플 화장품 판매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게 장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화장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사용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이 시중에서 거래되는 경우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비매품인 샘플 화장품 판매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가 훼손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샘플 화장품 판매의 부작용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화장품 판매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된 화장품에 대한 판매만을 금지할 뿐이고 그 수범자도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조항과 상관없이 샘플 화장품을 본래 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