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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리콜제도 강화’ 화장품 위해성 등급제 도입

정부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대폭 개선 2018년까지 법령 개정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장미란 기자] 정부가 의약품과 식품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제를 화장품,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리콜제도를 개선, 각 부처에 산재하는 리콜정보를 통합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위해상품 실시간 차단시스템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리콜정보가 잘 전달되지 않고 반품 절차 등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위해성 등급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약품과 식품 등에만 적용하던 위해성 등급이 화장품, 축산물, 먹는샘물 등 모든 품목에 확대된다. 다만 공산품은 제품과 위해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해 우선 어린이 제품부터 위해성 등급을 분류하고 전기, 생활용품 등에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게 제품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와 행동요령 등 중요한 리콜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고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준 양식과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위해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방송, 일간지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에 환경부, 국토부 관련 리콜 정보를 추가로 통합·연계해 소비자가 한 곳에서 여러 부처의 리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과 중소 유통매장으로 확대 적용해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개선방안을 담은 ‘공통가이드라인’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등급 도입 등을 위한 주요 법령과 지침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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