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제19대 국회가 새롭게 시작됐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최루탄까지 터뜨리는 등 극한의 몸싸움을 벌였던 제18대 국회가 지난 4월 24일 사실상 모든 활동을 접은 지 약 70일 만이다.
아쉬움을 뒤로 한 18대 국회는 발의된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자동 폐기됐고 쟁점 법안 처리 문제는 이제 19대 국회의 몫으로 넘어간 셈이다.
18대 국회가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전체 발의안의 45%로 절반에 가까운 6,790건에 달하고 있다. 급한대로 지난 4월 24일 제18대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처리했지만 겨우 59건에 불과했다.
특히 뷰티 업계의 최대 이슈이자 의사협회 등 특정 단체들과 첨예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며 관심을 모았던 ‘미용·이용 등 뷰티 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뷰티산업법률안)’은 이제 19대 국회로 넘어 가는 운명을 맞은 것이다.
대선 영향권 법안 처리 어려울 듯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등 16개 상임위원회는 제2차 국회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들을 선임하도록 돼 있어 본격적인 법안 처리는 7월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나 이마저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오는 12월 19일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쟁점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8대 국회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대안으로 상정된 뷰티산업법률안의 불발은 국내 피부미용 업계에 가장 큰 아쉬움을 남겼다.
18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 그 동안 발의됐던 미용사법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미용업법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등 3개 법률안을 통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가결된 뷰티산업법률안을 만듦으로써 국내 뷰티 업계에 새로운 희망을 준 바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뷰티산업법률안 법안심사 진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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