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네이처포, 퓨엔, 토니모리, 퓨어리스, 하이유로, 비모뉴먼트, 블랭크코퍼레이션, 코스메랩, 한아름코스메틱, 이연생활뷰티 등 10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광고·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월 16일 밝혔다.
식약처 4월 16일 화장품 행정처분 현황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업체 중 상당수는 사실과 다른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됐다.
네이처포는 ‘자연비 다모 에이씨씨 프레쉬 앤 쿨링 스칼프 미스트’를 판매하면서 ‘-식약처 공인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거친 안전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와 같이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해 해당 품목의 광고가 2개월간 정지됐다.
또 ‘자연비 익스클루시브 헤어’를 비롯한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업무절차서에 따른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유통·판매 ▲제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일부 성분,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유통·판매 ▲제품의 2차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유통·판매해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퓨엔은 ‘아토엔비 로션’ 등 8개 제품을 홍보하면서 방사성물질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임에도 ‘방사능 수치측정 시험결과 방사능 불검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고 광고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토니모리는 ‘한약초 흑삼보감 안고’에 대해, 코스메랩은 ‘KJ 스타일 비캬쿠 젤’을 홍보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이 적발돼 각각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가 3개월간 정지됐다.
이 외에 퓨어리스, 하이유로, 비모뉴먼트, 블랭크코퍼레이션, 한아름코스메틱, 이연생활뷰티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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