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인체에 영향이 미미한 기기마저 의료기기로 분류 피부미용실 등 영업장내 보유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학 정규 교과과정으로 피부미용기기학을 편성해 운영 중인 가운데 1991년 제정한 전문대학 피부미용 전공학과 설비 기준에는 종합미용기기 5대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부미용 관련 대학교수들이 제자들에게 스스로 범법자를 양성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순된 현상들이 지금도 대학 교육현장에서 벌이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는 정부가 피부미용국가자격증 제도를 신설하면서 미용기기 분야를 의료기기로 관리되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피부미용기기 불법화가 피부미용 산업 발전과 국제화를 저해하는 만큼 정부가 피부미용기기의 합법적인 사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8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 피부미용업소 내 기기 사용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피부미용업소 4,948개소 가운데 66%에서 1개 이상의 의료기기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이들 피부미용업소를 모두 불법화해 강력하게 단속할 경우 오히려 음성화되어 국민건강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피부미용업소에서 많이 사용 중인 기기 중 인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와는 별도의 미용기기 지정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용기기에 대한 정의나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산업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0년 미용기기 수출 1000억 규모
그러나 피부미용기기 제조업 등 관련 협회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시장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내수 1,500억원, 해외 수출 1,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피부미용기기 등이 합법화될 경우 앞으로 내수 시장은 3,0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해외 수출은 약 2,50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피부미용기기로 지정이 필요한 기기 종류는 얼마나 될까? 업계는 다양한 전자기파를 이용해 화장품의 피부흡수를 돕거나 온열효과 등으로 미용에 도움을 주는 피부미용기기로 저주파 및 고주파 응용 미용기, 적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자외선 방사 피부관리기 조합 미용기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현행 의료기기 중 미용목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기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고 출력제한, 안전성 검사 등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피부미용기기의 법적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용기기 사용금지는 후진국형 정책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의 경우 피부미용기기 합법화를 통해 뷰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특히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피부미용 부문에 미용기기를 활용하고 있고 피부미용의 세계적 트랜드를 보더라도 피부미용기기 사용 제한은 후진적인 정책이란 지적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피부미용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돼 있을 뿐 아니라 각국 간의 피부미용기기에 관한 이론적지식을 토대로 실전 프로그램이 정립되어 세계 각국에 보급되면서 미용기기의 해외 수출은 물론 관련 제품의 보급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져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용기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독일의 피부미용기기 합법화 근거 규정은 ‘DIN EN 50415:safety requirements of beauty care electrical equipment)이다.
일본은 미용기기를 업계 자율로 관리하는 경우다. 일본은 피부미용공업회에서 일본 품질보증기구(JQA)의 지원을 받아 23개 제품의 안전규격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미용사의 자격 조건을 주정부 법으로 규제하고 면허제로 운영한다. 특히 미국은 피부미용에 대한 행위를 명확히 명시해 유사 의료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정부·기관 관련 규정 마련해야
피부미용기기는 피부미용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뷰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반드시 제도 도입이 추진돼야 한다. 피부미용실 등 영업장에서 현장 수요가 높고 인체에 대한 위해우려가 적은 품목을 우선 피부미용기기로 지정해 피부미용 서비스 고급화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
특히 피부미용기기 합법화 문제는 정부가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의료기기와 차별화된 피부미용기기 관리 제도 신설을 통해 뷰티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지적이 높다.
정부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협의해 피부미용기기의 종류를 지정 고시하고 관련 법률안을 통해 피부미용기기의 기준과 규격, 표시사항 등 준수 사항을 규정,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또한 사후관리는 선진국과 같이 민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에 일임하는 방안이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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