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마감일을 기존 1월 31일에서 오는 2월 13일까지로 2주 연장했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원료목록 보고가 추가됐고, 아직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회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각 기업들이 최초 실시되는 사안에 대해 혼란을 겪지 않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 제출케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협회가 마련한 전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우편, 방문접수는 불가능하다.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 접속한 후 실적보고 → 실적보고 하러 가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작성 요령 및 질문사항은 실적 보고 관련 공지의 FAQ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기한 내에 반드시 화장품협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제조판매업자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미보고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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