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앞으로 미등록 업체는 형사고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2월 4일까지 대부분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마쳤으나 아직까지도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빠른 시간내에 등록을 완료해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활동에 나설 경우 추후 위반사항을 적용해 경중에 따라 차등적인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아직까지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라도 빠른 시간안에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마쳐야 불이익이 적다고 밝혔다.
2월 4일까지 식약청에 등록한 업체수는 1,858개사로 당일 6개 지방청과 본청에 신청을 한 200여개사를 포함하면 제조판매업자 등록을 한 회사는 2,000여개 이상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2월 4일을 기점으로 제조판매업자 등록이 마감됐지만 아직까지도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필히 등록해야만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며 “기준이나 요건 등 등록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청이나 본청에 문의해 의문사항을 해결하고 정확한 요건에 맞춰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화장품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포함한다)를 제조하려는 자(제조업자) △그 제조(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조판매업자로 필히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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