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사동에 화장품 매장은 더 이상 입점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달중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문화지구 내에 화장품 매장과 마사지숍 등 비문화업종은 영업이 금지된다. 단지 인사동에 입점된 브랜드숍 등 11개의 화장품 매장은 기존대로 운영되지만, 인사동의 분위기에 맞게 매장 컨셉을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화장품 매장에서 이뤄지는 호객행위 등도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의를 통해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문화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호객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령이 국회를 통과되면 행정조치를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이번 조례안은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인 인사동 등 서울시 문화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된 이후 1년여의 시간을 걸려 의회에 상정하는 만큼 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7월 5일 공청회 등을 거쳐 모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번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만큼 큰 변수나 변화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이번 조례안 통과와 관련 “브랜드숍 등이 각각의 매장 컨셉에 맞게 운영되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인사동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만큼 전통 문화 분위기를 가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며 “화장품 매장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매장에게는 이익되는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외국 관광객에게 한국의 화장품을 더 크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브랜드숍 등 각 매장에서도 전통문화와 관련된 행사 등을 진행해 스스로 가치를 빛낼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노력도 동반됐으면 한다”며 “브랜드숍 등에 대한 간섭이나 권리침해가 아닌 인사동이라는 특수지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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