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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특별 단속

식약청, 3월 6일까지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

 

정부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등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높다는 판단하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소비자 혼란 우려가 있는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의 허위·과대 광고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등이 함유되어 있다는 허위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기능성 화장품 심사 없이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피부 재생’, ‘세포 재생’ 등 화장품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현재 화장품법 제 8조에 따르면 ‘줄기세포’와 같이 인체의 직접적인 세포나 조직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안전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세포나 조직의 배양액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관련 허위·과대 광고 등을 근절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을 선택할 때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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