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8 (금)

  • 흐림동두천 14.3℃
  • 맑음강릉 14.2℃
  • 구름많음서울 14.0℃
  • 맑음대전 15.0℃
  • 맑음대구 13.1℃
  • 맑음울산 15.8℃
  • 구름많음광주 14.9℃
  • 구름많음부산 16.5℃
  • 구름많음고창 15.4℃
  • 맑음제주 14.2℃
  • 맑음강화 13.0℃
  • 맑음보은 8.8℃
  • 맑음금산 15.5℃
  • 맑음강진군 14.8℃
  • 맑음경주시 10.6℃
  • 구름조금거제 16.2℃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바르는 보톡스? 과장 광고 주의보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 피해 허위 광고 소비자 각별히 주의해야

최근 '바르는 보톡스'를 표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화장품법에 의해 '보톡스'라는 용어를 이용한 화장품 표시·광고는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탁월한 개선 효과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아지면서 바르는 보톡스 제품의 출시는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현재 금지돼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으로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주름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화장품이라고 할지라도 '보톡스'라는 용어를 제품에 표기하는 것은 과대 광고라고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보톡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업체를 다수 적발해 해당 품목 판매정지, 광고정지 등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단속이 강화될수록 법망을 피해 나가는 방법도 진화되고 있다. 보톡스란 용어를 제품이나 광고페이지에 직접적으로 표기했던 과거 사례와 달리 최근에는 교묘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바르는 보톡스'로 키워드 검색을 한 후 살펴본 결과, 대부분 업체가 판매 사이트나 광고물에 직접적으로 표시·광고할 때만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 보도자료 배포나 네이버 파워링크 등 우회 방법으로 보톡스 효능을 홍보하고 있었다. 즉, 다수의 소비자들이 무방비 상태로 '바르는 보톡스' 과장 광고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제품 구입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보톡스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해도 화장품으로서의 한계는 있다"며 "바르는 보톡스 제품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지하고 구입시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