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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표권 등록후 사용해야 특허권 인정

대법원 특허2부, 일부 제품군 상표등록 취소심판 청구 가능 판결

 

상표를 여러 제품군에 등록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상표권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색적인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상표권자 상표 등록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회사가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LG생활건강이 ‘리엔’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한 특허심파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코웨이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1년 3월 LG생활건강이 향수 등 33개 제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리엔’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하고 8월에는 립스틱 등 21개 상품에 대해 등록취소 심판을 청구해 특허심파원의 심결을 받았다.

 
하지만 LG생활건강은 특허심파원이 코웨이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 ‘리엔’상표로 등록한 립스틱 등 21개 상품군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LG생활건강은 “코웨이가 2011년 3월에 낸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해 계속중이어서 8월에 낸 일부 제품군에 대한 상표등록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해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을 뿐 동일, 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상표등록 취소심판 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등록상표 지정상품이 2개 이상인 경우 이해관계인은 취소를 필요로 하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임의로 정해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지적재산권 방어와 상표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상표등록에 나서고 있는 화장품회사는 적절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빅2가 지적재산권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614건의 상표권을 출원했고 LG생활건강은 1,148건의 상표권을 출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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