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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수입화장품 소비자 선택폭 넓어진다!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확대 시행···판매업체도 통관표지 부착 가능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수입화장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수입화장품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관세청은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해 수입물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와 상표를 확대해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는 위조상품 적발 등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한 업체가 수입하는 병행수입물품에 대해 정식 통관물품임을 인증하는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수입 명품브랜드를 구매하고자 할 때 정식으로 수입된 진품 여부를 구매현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즉시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응 얻어왔다.

관세청은 제도 시행 후 병행수입업계에서 통관표지 부착으로 ‘짝퉁’ 시비가 줄고 있어 통관인증 업체, 품목, 상표 등을 늘려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 옴에 따라 이번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시행의 주요 내용은 첫째, 상표 권리자가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한 상표에만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 통관인증을 해주던 것을 권리보호 미신고 상표라도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록사실과 수입사실을 연계해 병행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통관인증이 가능토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세관 미신고로 병행수입 가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ESTEE LAUDER, SISLEY  등 유명 수입 브랜드에도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돼 '짝퉁' 시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둘째, 종전 수입업체만 가능하던 통관인증제 참여 업체가 병행수입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대형 홈쇼핑, 쇼핑몰 등 판매업체들이 병행수입물품에 통관인증표지를 부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체 관리능력이 모자라 통관인증 대상업체로 등록할 수 없었던 중소 병행수입업체가 판매업체를 통해 통관인증표지 부착이 가능해졌다. 

이번 확대 시행은 소비자 입장에선 매우 반가운 조치다. 향후 병행수입업체 증가 등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입화장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은 물론 수입업체간 경쟁구도 형성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가 정착, 안정화되면 수입화장품 시장의 전세계적인 ‘봉’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병행수입 통관인증 확대 시행에 따라 대상 업체와 상표가 확대됨으로써 소비자는 통관표지가 부착된 병행수입물품을 더 많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 돼 구매 선택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아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이를 통한 병행수입 증가 등 활성화로 전체적인 수입화장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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