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월 5일 "당사자들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준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지만 영장이 기각돼 바로 석방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여직원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박준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3월 3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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