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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출범

광고자문위, 모니터링단 운영 등 민간 자율규제 통한 표시광고 자정활동 강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가 그동안 운영해 오던 광고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해 지난 21일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새롭게 출범한 자율심의기구에는 화장품법 제29조(자발적 관리의 지원)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화장품 판매 모니터링)에 따른 것으로 자율심의기구 내에 광고자문위원회와 광고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심의기구 출범

 

 

자율심의기구 출범과 함께 광고자문위원회는 위원 풀(pool)제로 개편해 광고, 법률, 학계, 소비자,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풀에서 위원을 선임해 자문을 진행해 나감으로써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화장품 광고자문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광고자문위원회 풀은 분야별로 추천받은 각 분야의 전문가 위원 40명으로 구성됐다.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업체에서 신청한 인쇄매체, 인터넷 또는 제품 포장 등의 화장품 광고 표현에 대한 자문과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합리적인 화장품 광고자문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관심이 있는 학생, 주부 등 일반 소비자로 구성된 광고모니터링단은 오픈마켓 등에서의 허위, 과대광고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율적인 자정 활동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월 1회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 1983년부터 '화장품광고자문위원회'를 운영해 화장품 광고 사전 자문 업무를 수행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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