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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본 수출규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한다

점포환경개선, 홍보물 등 필요한 비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경기도가 최근 일본 수출규제 이후 장기화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총 5억 3,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부터 기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해 경기도내 소상공인 200개사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초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시작된 일본상품 불매운동은 최근 국내 상품 혹은 다른 수입품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며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소상공인들의 경우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매장에서 일본 상품을 철수하거나 인테리어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식집 등의 업체명이나 제품명, 일본풍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간판 또는 홍보물 교체를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홍보(판촉물, 카탈로그, CI·BI 제작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인테리어 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간판과 홍보물 변경을 희망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사업 참여자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상시 모집한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참여 희망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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