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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지역 2곳서 전국 18개 권역 대폭 확대

운영본부 "응시자 접근 용이한 시험환경 제공 위해 확대" 원서접수 후 응시지역 변경신청 가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오는 2월 22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제1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인 한국생산성본부는 이번 자격시험 응시지역을 종전 2곳(서울, 대전)에서 전국 18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이처럼 이번 자격시험 응시지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한 것은 이번 자격시험 응시자가 당초 계획보다 매우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자격시험 운영본부는 지난 1월 13일 지역별로 응시인원이 많아 서울, 대전 2곳에 추가 고사장을 개설한다고 밝혔었다. 다만, 이때는 지역 추가 개설이 없고 최종 배정된 고사장도 변경할 수 없다고 제한을 뒀었다.

 

그러나 운영본부는 지난 1월 22일 "이번 자격시험 응시자들이 전국에서 고르게 나타났고 응시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응시지역을 전국 18개 권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 첫날부터 전국에서 접속이 폭주해 접속이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 자격시험 응시지역 변경 신청 기간 :  1월 30일(목) 10시~2월 3일(월) 17시

 

응시지역 변경 신청은 원서접수를 한 다음에 가능하며 응시지역 변경 신청기간은 오는 1월 30일(목) 10시부터 2월 3일(월) 17시까지다.  원서접수를 한 신청자 모두가 본인이 원하는 응시지역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응시지역 변경을 원하지 않는 응시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원서접수 기간내에는 지역변경 신청이 안된다. 현재 원서접수를 진행하지 않은 응시자 중에 서울, 대전 이외의 지역에 신청하고 싶은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 서울, 대전의 추후 배정고사장으로 신청한 뒤 응시지역 변경 신청을 해주면 된다.

 

이번 응시지역 변경신청은 세부 고사장이 아닌 지역으로만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또 기존 응시지역과 관계없이 변경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종전 서울에 응시지역을 신청했던 응시자가 대전으로 변경신청해도 되며 대전에 응시지역을 신청했던 응시자가 부산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응시지역 변경은 선착순이 아니며 지역별 응시 인원에는 제한이 없다. 지역별 응시 인원이 많을 경우 지역 내 추가고사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 자격시험 추가 응시지역 : 전국 18개 권역 대폭 확대

 

자격시험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응시지역은 전국 18개 권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상세한 응시지역은 가장 원서접수가 많은 서울권은 강남구, 강서구, 광진·성동구, 도봉·노원구, 중구 등 5곳으로 확대했다. 또 경기권은 인천, 의정부, 성남, 수원, 안양, 부천 등 6곳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강원권(1) 원주, 충청권(2) 대전, 청주, 경상권(2) 대구, 부산, 전라권(2) 전주, 광주, 제주권(1) 제주 등으로 확대했다.

 

# 자격시험 응시지역 변경 신청방법 :  해당 홈페이지 접속(ccmm.kpc.or.kr) 응시자 직접 신청

 

자격시험 응시지역 신청방법은 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접속(ccmm.kpc.or.kr)해 2) 상단 배너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 및 확인] 클릭하고 3) 응시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선택완료] 클릭해 저장하면 된다. 응시지역은 변경기간 동안 상시 변경 가능하며 최종 저장된 지역으로 고사장이 배정된다. 응시지역 변경은 전화 또는 방문신청은 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직접 홈페이지에서만 신청해야 가능하다.

 

# 자격시험 시험고사장 배정 : 변경기간 종료 이후 응시지역, 시험고사장 배정    


자격시험 응시지역별 시험고사장 배정은 변경기간 이후 최종 저장된 지역 내 고사장으로 배정하고 지역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한 지역 내 임의 배정한다. 예를 들어 서울 추후배정 고사장의 경우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서울 내 고사장에 임의 배정한다. 원서접수 시 고사장(한양공고, 충남대)을 이미 배정받았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지 않는다. 응시지역 변경 기간 이후 응시지역과 고사장을 변경할 수 없으니 반드시 변경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 자격시험 시험고사장 확인 : 2월 7일(금) 10시~시험시작 전

 

이번 자격시험 시험고사장의 확인은 2월 7일(금) 10시부터 2월 22일(토) 시험시작 전까지 할 수 있다. 확인방법은 수험표 출력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지역 변경을 진행하지 않은 응시자도 반드시 응시지역과 고사장을 확인해야 문제가 없다. 기존 수험표를 출력한 경우에도 재출력해 응시지역과 고사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2월 7일(금) 이전에는 [원서접수 확인] 및 [수험표 출력] 화면에 변경 신청된 지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험자는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자격시험 응시지역 확대에 따른 관련 상세한 문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본부(02-724-1170)로 연락하면 된다.

 

# 자격시험 응시자 원서접수 취소 응시료 환불기간도 변경 안내

 

한편, 운영본부는 1월 22일 이번 자격시험 응시지역 변경에 따라 원서접수 후 시험을 보지 않는 응시자의 응시료 환불기간도 변경해 안내했다. 응시료 100%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전 1/13(월)부터 2/1(토)까지 20일 전에서 1/13(월)부터 2/10(월)까지 11일 전으로 변경됐다. 또 응시료 50% 환불받을 수 있는 기간은 종전 2/2(일)부터 2/12(수)까지 10일 전에서 2/11(화)부터 2/16(일)까지 5일 전으로 변경됐다. 환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은 종전 2/13(목)부터 2/22(토)까지에서 2/17(월)부터 2/22(토)까지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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