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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1+1 재포장, 묶음상품, 증정품 재포장 안된다

환경부, 관련 법령 1월 29일 공포, 화장품 포장공간비율 10% 이하, 포장횟수 2회 이내 제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수진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1+1 재포장과 묶음상품, 증정품 재포장이 원천적으로 퇴출된다. 또 300g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화장품 포장은 인체와 두발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의약외품 20% 이하, 종합제품(세트) 25%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포장회수는 모두 2차 이내로 과대한 포장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9일 불필요한 과대 포장을 금지하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 수입, 판매하지 못한다. 소형, 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300g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해야 한다.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 문구, 의약외품류, 화장품류, 의류 등의 종합제품(2개 이상 제품 포장)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해 종합제품 제조, 판매 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이다. 이번 개선으로 새롭게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 (자료 : 환경부)

 

 

화장품의 포장 방법은 인체와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의약외품류 20% 이하, 종합제품(세트) 25% 이하이다. 포장회수는 모두 2차 이내로 과대한 포장을 제한한다. 

 

포장공간비율은 전체 포장용적(부피)에서 제품제척(부피)와 필요공간용적을 제외한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포장공간비율이 25% 이내로 제한된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는 포장상자 내 제품이 75%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제품은 1회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 제품,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이다.

 

상품의 제품체적과 필요공간용적 예시 (자료 : 환경부)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하며 이번 제도 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사항 질의응답(Q&A)

 

제품의 과대포장 기준 변경 시, 기준 변경 전 제품의 회수, 폐기 등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과대포장 기준 변경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존 제조, 수입된 제품을 회수·폐기할 필요는 없다.

 

재포장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다. 1·2차 포장, 종합제품으로 바코드가 없거나 통상적 판매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재포장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화장품 6개, 12개, 24개 등의 상자 포장의 경우 바코드가 있으며 통상적 판매게 해당되므로 재포장이 아니다. 판촉용 묶음 포장으로 바코드가 없으며 상황에 따라 판매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재포자에 해당한다.

 

과대포장 방지대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적정기준 마련연구를 관련 업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했다. 포장규제 강화가 필요한 제품군을 선정하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과대포장 방지대책을 검토해 마련했다.

 

관련태그

환경부  포장재질  건강기능식품류  화장품류  의약외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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