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여야합의로 3월 17일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종합유선방송국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의 쟁점사항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21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이에따라 정부조직법은 3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외청서 국무총리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된다.
특히 여야가 쟁점사항이 아닌 부분은 별도의 조치없이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출범되며, 그 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원안대로 합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조직개편과 부처간 업무이전이 남아 처로서의 업무가 시작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화장품과 관련해서는 화장품 법령과 제도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넘겨지며, 다만 진흥 부문은 보건복지부가 기존대로 시행한다. 일부 부처간 공통업무수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던 일부 인력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의 바이오생약국 화장품 정책과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내부적인 개편사항은 20일이후에나 명확한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다만 화장품의 독립성이 강화된 별도의 국으로의 승격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며, 내부 조직에서의 인사이동과 보직 변경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가 그대로 관장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과 관련된 조직개편과 업무 분장은 내부에서도 비밀로 여겨질 정도로 철저한 보안속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설된 후 개편안을 자세히 살펴야 실질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고, 화장품법 등 법령과 제도를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장하기 때문에 화장품과 관련된 일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화장품 진흥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장기적인 포석을 위해 진흥을 위한 부분을 조금씩 신설하고 늘려나갈 계획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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