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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매점매석 적발 마스크 221만개 대구·경북지역 우선 공급

매점매석 적발 업체 제품 '코로나19' 환자 다수 발생한 대구·경북지역 긴급지원 조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으며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된 보건용 마스크는 매점매석신고센터로 접수된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가 보관하고 있었던 제품이다. 현장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식약처와 각 시, 도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고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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