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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식음용에탄올 사용 한시허용, '손소독제' 수요공급 맞춘다

'코로나19' 수요 폭발, 원재료 수급 어려워 공급 차질 '식음용에탄올' 주세 부담도 면제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늘고 있는 손소독제 제조에 식음용과 화장품용 에탄올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21일 손소독제 제조업체들에 대해 공문을 보내 외용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에 한해 식음용과 화장품용 등급의 무변성 에탄올을 사용해도 된다고 통보했다. 손소독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의약외품으로 주로 의료용품 제조사와 의약외품 제조허가를 받은 화장품 업체가 만들고 판매는 전문 유통업체가 맡는다.

 

이러한 조처는 코로나19 사태 후 폭발적으로 증가한 손소독제 수요 공급에 발맞춘 조처다. 현행 식약처 규정상 손소독제 원료로는 KP(국내 의약품 기준 규격인 대한민국약전) 인증을 받은 무변성 에탄올만 사용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조업체들의 원재료 수급에 걸림돌이 됐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식약처에 식음용과 화장품용 등급 무변성 에탄올도 손소독제 원료로 쓸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을 요청했다. 이를 식약처가 받아들여 해당 조치가 결정됐다.

 

식약처의 공문 내용에 따르면, 외용으로 사용하는 손소독제에 한해 95% 에탄올이 발효 주정을 기원으로 하고 허가(신고)증의 규격시험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에탄올을 의약외품 손소독제의 제조에 사용 가능하다. 또 주세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식음용 에탄올의 경우 주세 문제도 있었는데, 국세청도 별도 신고 절차를 밟으면 식음용 에탄올로 손소독제를 만드는 제조사에 대해 주세 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손소독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지면서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원료 가격이 올라 손 소독제 가격도 뛰면서 평소 500ml 한 병에 4,000~5,000원에 판매되던 에탄올 손 소독제 가격은 약 3배가 오른 12,000~14,000원에서 판매되고 있다.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화장품 전문기업 코스맥스는 "올해 1~2월 손 소독제 관련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 대비 20배 정도 늘었다"며 "화성공장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손 소득제 생산 라인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우신화장품 관계자는 "KP 등급이 아닌 식음용과 화장품용 에탄올 생산업체의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식음용과 화장품용 에탄올을 활용하면 어려웠던 원료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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