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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 네일 일부 제품 안전성, 표시사항 '미흡'

녹색소비자연대, 시중 판매 11개 제품 시험조사, '벤젠' 검출, 표시사항 미기재 제품 적발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시중에서 유통 중인 젤 네일 일부 제품에서 여전히 안전성과 표시사항 기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최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젤 네일 제품 선택을 돕기 위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1개 젤 네일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가격, 제품 표시사항 등을 시험,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대상 젤 네일 제품은 많은 소비자들이 분위기 변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젤 네일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기보다 네일샵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조사와 젤 네일 도매상을 통해 많이 사용되는 브랜드와 국가 시험 색깔인 빨간색(단색)과 글리터 제품으로 선정해 실시했다.

 

이번 시험결과 1개 젤 네일 제품 이외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품 표시사항의 경우 제품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로 지적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젤 네일은 일반 매니큐어보다 오래 지속되고 젤 타입 전용 UV램프로 말리는 제품으로 많은 소비자가 분위기 변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젤 네일에 대한 성분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네일 폴리쉬 제품의 경우 용기가 작아 성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들이 네일 폴리쉬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젤 네일 제품 시험, 평가 결과 (자료 : 녹색소비자연대)

 

 

# 조사대상 1개 제품 외 모든 제품 안전성 기준 '적합'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결과 1개 제품(코나드)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이 식약처가 정해 놓은 화장품 안전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17-114호)에 적합했다. 조사 제품들은 중금속 5종, 프탈레이트 3종,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메탄올 시험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코나드 스칼렛 레드’에서 '벤젠'이 검출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 제품을 대상으로 ‘벤젠’에 대한 재시험을 시행했으며 재시험 결과 역시 '벤젠'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결과에 코나드 측은 ‘벤젠’ 검출에 대한 응답으로 해당 제품에 대해 자체 시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벤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녹색소비자연대에 밝혀왔다. 코나드 측은 '불검출 시험, 검사 성적서(2020년 1월 17일 검사완료)'를 함께 제출했다.

 

젤 네일 제품 안전성, 표시사항 조사 기준 (자료 : 녹색소비자연대)

 

 

# 제품 표시사항 '캔디 네일' 7가지 표시사항 제공 미흡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1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젤 네일과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또는 홈페이지 등에 7가지 표시사항(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캔디 네일’ 제품은 7가지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홈페이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캔디 네일’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돼야 할 7가지 표시사항 모두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캔디네일 측은 2월 14일 기준으로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표시사항은 모두 표시된다고 답변해 왔다고 녹색소비연대는 밝혔다. 또 2월 14일 기준으로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7가지 표시사항이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고 녹색소자연대는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젤 네일 제품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정보가 표시돼 있더라도 상품 판매처에 따라 제품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한다”며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조사한 젤 네일에 관한 안전성, 가격, 제품 표시사항 비교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내 ‘일반비교정보’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관련태그

젤네일  유해성분  벤젠  코나드  캔디 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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