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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더페이스샵 점포입찰 담합 8천만원 과징금 부과

2015년 부산지하철역 화장품 점포입찰 위반 적발, LG생건 "관련자 중징계 등 인사조처"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영주 기자] 더페이스샵이 화장품 점포임대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약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페이스샵은 부산교통공사가 2015년 6월 발주한 부산도시철도 16개 역 구내 화장품 점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더페이스샵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더페이스샵의 불공정 행위는 부산교통공사 발주 입찰에 자신만 참여할 경우 유찰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16개 역을 대상으로 부산교통공사가 1건으로 입찰을 실시했고 1차 입찰에서 더페이스샵 외에 다른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며 “2차 입찰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할까봐 우려되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페이스샵은 유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업무상 친분이 있는 가인유통을 '들러리' 업체로 세워 더페이스샵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가인유통은 2018년 8월 폐업했기 때문에 과징금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업체는 더페이스샵이 통보한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더페이스샵은  계약금 28억 2,000여만원에 낙찰받았다. 더페이스샵이 낙찰받은 곳은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서면, 동의대 등 16개 역 구내 점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지하철 역내 화장품 전문점 장소임대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소유 장소임대 입찰에서 업체 간에 경쟁이 촉진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왜 부산역에 더페이스샵 매장이 많은가 했더니 이런 이유 때문이었느냐”면서 예상도 못했다는 반응이다. 또 이번 담합이 통상적인 담합과 다른 면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는 여러 입찰 참여업체가 서로 입을 맞춰 한 업체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담합한다. 하지만 더페이스샵은 유찰을 우려해 입찰에 아무런 의지도 없는 업체를 고의로 참여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더페이스샵은 1989년 설립된 국내 대표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로 2010년 지분 매각을 통해 LG생활건강 계열사로 편입됐다. LG생활건강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련자 중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에 대한 교육도 생생한 사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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