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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THC 기준치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조치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 2배 초과, 유통기한도 변조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해 소분, 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해(20~23mg/kg)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이다. 이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 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유통기한 변조는 실제는 2020년 11월 10일(40kg), 2020년 11월 20일(90kg)을 2020년 12월 1일(130kg)로 불법으로 바꿨다가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관절 통증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해외직구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 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 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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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기준치 초과  씨앤지인터내셔널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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