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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어떻게 되어가나?

아모레퍼시픽 금지선언 등 업계 실험금지 분위기 확산

EU의 동물실험 화장품 수입과 판매의 전면금지 금지 조치 여파가 국내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3월 21일 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물자유연대 등과 함께 입법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지만 큰 소득없이 마무리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아모레퍼시픽은 22일 지속가능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양한 생명의 존중을 위해 화장품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금지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한 상황이다. 지난 2008년부터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해 자체적인 동물실험을 금지해 오고 있고 오는 5월 1일부터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화장품 대한 신규 및 추가 동물실험을 금지할 계획을 표명했다.

 
또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동물실험 대체법 개발 및 이를 위한 산학 협력 강화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을 내세웠다.

 
대한화장품협회도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동물실험을 거의 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해 제도위원회를 소집하고 화장품 동물실험과 관련한 입장표명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동물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업계 스스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업계에서 동물실험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동물자유연대 등 시민단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부회장은 또 “업계의 기본적인 생각은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 것이지만 중국 등 동물실험을 통한 안전성 요건을 원하는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해야 할 것 같다”며 “대체시험법이 마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를 통해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능성 화장품에 소요되는 신원료의 경우 동물실험을 통한 급성, 독성 실험 부분이 존재하지만 기능성 신원료 등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료관리 체계가 변화했고, 이와 관련된 부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규정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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