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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설명회’ 온라인 개최

5월 13일 30년만에 바뀐 중국 화장품산업 정책, 뷰티, 방역용품 수출 노하우 전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 중국에 간단한 세안비누 하나를 팔려고 해도 복잡한 위생허가와 인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중국에서 처음 사용되는 원료로 만든 화장품은 시장 진출을 타진하기 더욱 어렵다. 1989년 제정된 ‘화장품위생감독조례’로 심사가 길고 번거롭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외 화장품 기업은 물론 중국 관련 업계도 조례개정 목소리를 높여왔다. 중국 정부는 오랜 준비를 통해 상반기 안에 최종개정안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KOTRA(사장 권평오)는 5월 13일 온라인으로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그동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조례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설명회는 개정 내용을 분석하고 중국 뷰티 시장 전망을 제시한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의 분류 기준이 현행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되면서 국내 수출제품 인증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관리가 강화되고 규정위반 시 처벌강도도 세질 것으로 보여 대응책이 필요하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화장품 인증 전문기업 중마오(中貿)의 임해운 한국지사장은 가장 큰 변화로 신원료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꼽았다. 지금까지 신원료 제품은 검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눈 다음,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임해운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원료 활용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KOTRA는 이번 설명회에서 최근 3년동안 중국 내 외국 화장품 통계도 분석해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과 성분을 살핀다. 또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고품질 방역용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국내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인증절차도 안내한다.

 

한편, 제품 안전관리 책임과 라벨링, 광고 규정이 강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보다 유의할 점이 생겼다. 수출기업이 라벨링과 포장지를 만들고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세울 때 현지 제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박한진 KOTRA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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