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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병원, 약국, 피부관리실용 표방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대규모 적발 행정처분

식약처, 온라인사이트 1,953건 점검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등 오인광고 324건 시정명령, 접속차단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병원, 약국용, 피부관실용 화장품으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허위, 광고광고를 실시한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가 대거 적발돼 시정명령과 접속차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1분기 병원, 약국용, 피부관리실용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적발된 허위, 과대광고 사이트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과 접속차단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역점 추진 중인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은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 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기획 점검한 것이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일반화장품에 ‘미백’, ‘(눈가)주름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 등이었다.

 

식약처 적발 '병원용 표방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제품 유통별로 보면 병원용, 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중 187건 적발됐으며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중 120건이 적발됐다. 이중 병원용 표방 허위, 과대 광고 화장품은 대부분 '피부재생 효과', '세포 재생', '세포성장 촉진 효과' 등의 의학적인 표현의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적발 '약국용 표방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약국용 표방 허위, 과대 광고 화장품은 대부분 '피부재생', '뽀얀 새살이 돋았어요', '손상된 모발 회복', '정상적인 모발주기로 신속히 회복' 등의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항염증, 상처치유', 진피층 내의 콜라겐 합성을 촉진', '세포재생', '항노화', '노쇠 갈질세포 제거' 등의 의학적인 표현의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적발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광고 위반 사례

 

 

식약처는 제품을 구입할 때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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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원  약국  피부관리실용 화장품  #온라인사이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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