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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피부자극독성시험법' OECD 개발과제 공식 채택

국내 개발 피부자극 동물대체시험 "독성시험 분야 전문성 국제적 인정" 평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개발 동물대체시험법인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피부자극 시험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로 채택되어 가이드라인 등재를 위한 OECD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열린 OECD 시험 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각국이 제안한 15건의 시험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식약처가 제안한 시험법이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승인됐다.

 

OECD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 국가조정자 작업반 회의(Working Group of National Coordinators of the Test Guideline Programme, WNT)는 시험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의로 매년 정기회의를 통해 시험가이드라인 제개정과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시험법은 각질세포를 배양해 인체 피부조직과 유사하게 만든 표피모델로 화학물질 등의 피부자극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인체 각질세포를 활용해 개발한 3차원적 인체 표피모델(3D reconstructed human skin epidermis; KeraSkin™)로 형태학적이나 생체지표 발현 등에 있어서 인체 표피와 유사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의약품, 화장품 등 개발 시 실시한 독성시험 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위해 독성시험법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70개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번 OECD 가이드라인 개발 프로젝트 채택은 국내 독성시험 분야의 전문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의 시험법을 국제 가이드라인에 등재하는 등 시험법 표준화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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