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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리포트] 말레이시아 보건부, '금지성분' 함유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수은 등 함유 피부암, 신장, 신경계 손상 유발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앤드루 정 동남아시아 통신원] 말레이시아 보건부(MOH)는 금지성분이 함유된 3개 화장품의 유통과 판매, 사용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대상 제품은 '하이드로퀴논과 트레티노인, 베타메타손 17 발레레이트'를 함유한 시푸 쿤잇 데이크림과 '수은과 베타메타손 17 발레레이트'를 함유한 시푸 쿤잇 나이트 크림, '하이드로퀴논'을 함유한 제이제이 스킨케어 글로화이트 나이트 크림 3개 제품이다.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이번 조치는 히드로퀴논, 트레티노인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약정국(DCA)의 규제가 적용되는데다 의료 전문인의 감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보건부 누르 히삼 압둘라 대변인은 “국가제약규제과(NPRA)는 이 제품들의 사용과 구매를 자제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제품들은 소비자들에게 부작용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제품 등록이 취소됐고 더 이상 판매가 허가되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성명서를 통해 “히드로퀴논은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 효과로 피부의 유해한 UV로부터의 피부 보호 효과를 억제해 피부암 발생을 높일 수 있으며 베타메타손 17 발레레이트는 피부를 얇게 만들어 외부 자극에 취약하도록 한다. 또 건강전문가의 관리없이 트레티노인을 사용하면 피부가 붓거나 벗겨지는 등 햇빛에 과민한 피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은은 신장과 신경계 손상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의 유통판매자는 즉각 판매와 유통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의약품과 화장품 규정 1984에 의해 25,000링깃(한화 약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발받을 수 있다. 또 연속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50,000링깃(한화 약 1,400만원)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국가제약규제과(NPRA) 공식 웹사이트(www.npra.gov.my) 또는 국가제약규제과(NPRA) 제품 상태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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