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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무허가·신고 손소독제 제조·판매자 7명 검찰 송치

612만개, 91억 상당 무허가·신고 제조, 입건 후에도 불법행위 계속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 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 소독제를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무허가·신고 의약외품 제조·판매(약사법 제31조 제4항, 제61조 제1항)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사 결과, 무허가·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경부터 4월 16일경까지 손 소독제 6,12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2,175개를 유통·판매했다. 이들 업체는 무허가·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 소독제 품목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를 충전·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직접 손 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 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신고로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최초 적발 물량은 약 151만개였으며 추가 적발 물량은 약 461만개였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 소독제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신고 마스크·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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