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2020년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감시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 대상업체(우편 별도발송)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방안'을 참고해 오는 8월 24일까지 자율점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업은 총 206개소로 제조업 37개소, 책임판매업 169개소다. 제출자료는 자체평가보고서와 관련 근거서류 등이다. 제출방업은 인터넷 보고,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 제목 :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자율점검 실시
* 주관 : 부산식약청
* 대상기업 : 206개소(제조업 37개, 책임판매업 169개)
* 제출기간 : 2020년 7월 13일~8월 24일
* 제출자료 : 붙임의 자체평가보고서와 관련 근거서류 등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1가지 선택해 제출
1) 의약품안전나라(인터넷 보고) : 인터넷 식약처 홈페이지 접속 > 최하단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 소개 중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보고마당 > 화장품보고 > 화장품 자율점검 접속 후 관련 자료 업로드 2)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5층 의료제품안전과)
* 문의 :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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