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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내년부터 수입 일반화장품 '동물실험' 면제 전망

국제동물보호단체(HSI) "국무원 화장품 안정성 평가기준 개정 마무리 동물실험 강제조항 폐지" 예정 밝혀

 

[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송란]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수입 일반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 필수 조건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HSI(Human Society International : 국제동물보호단체)가 밝혀 전 세계 화장품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다.

 

미국 워싱톤 DC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HSI(국제동물보호단체)가 중국 국무원이 이달초 화장품 안정성 평가 기준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는데 이 개정안에 중국이 오랫동안 수입 일반 화장품에 대해 동물실험을 강제하던 조항을 2021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만약 내년부터 수입 일반 화장품에 대한 동물실험이 면제된다면 샴푸, 블러셔, 마스카라, 향수 등 수입 일반 화장품의 중국 시장 진입 비관세 장벽으로 존재하던 걸림돌 하나가 제거되는 것으로 중국 수입 화장품의 대부분이 일반 화장품에 속하기 때문에 K-Beauty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에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수 화장품을 수입할 때는 여전히 동물실험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수입 일반 화장품 동물실험 면제에 대한 내용을 중국 정부가 아직 성문화해 공식 공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정확한 진행 상황에 대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실 중국은 이전부터 화장품 판매의 필수조건으로 동물실험을 강제해 왔기 때문에 국제동물보호단체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다.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일반 화장품에 한해 동물시험 면제 조치를 시행해 왔다. 또 미용과 퍼스널케어 화장품 중에 온라인 판매만 하는 제품에 한해서도 동물실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다.

 

 

한편, HSI(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연구&독성학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트로이 세들(Troy Seidle) 부회장은 "중국의 수입 일반 화장품 동물실험 강제 제도가 폐지된다면 HSI의 동물보호 운동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될 것이다"고 밝히고 "이미 동물실험 보다 선진적인 화장품 안전 실험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기업들의 원가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여개 국가가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 콜롬비아 등도 최근 동물실험 금지 정책의 동참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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