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화장품법 개정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면서 일선 화장품회사의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올해 1/4분기까지 행정처분을 내린 업체수는 68개사로 2012년 같은기간의 4개사에 비해 20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검사 미실시와 1·2차 포장지에 제조번호, 제조일자 등 필수기재 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한 판매업무정지와 기능성 화장품 오인 등 광고실증제와 관련된 광고업무정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1월에는 30개사, 2월에는 32개사, 3월에는 6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형별로는 판매업무정지가 24건, 광고업무정지가 23건, 제조업무정지가 13건, 제조업 등록취소가 3건, 수입업무정지 3건, 과태료 1건 등이었다.
또 1월에는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전체의 50%인 15건을 차지했으며 2월에는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전체의 47%인 15건, 3월에는 제조업무정지·판매업무정지·등록취소 등이 각 2건으로 월별 행정처분의 내용이 달랐다.
식약처 1/4분기 행정처분 현황
식약처는 이와관련 화장품법 개정 후 화장품회사의 자율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지만, 법규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과 활동에 나설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1/4분기중 지난 월의 행정처분이 가장 적은 것은 3월 특별단속의 영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4월에는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법규 위반과 관련된 행정처분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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