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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위생행정허가 최초 신고시 '전자 신고자료' 제출해야

중국식품검정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화장품 심사 시스템 개발 최초 신고시 전자 신고자료 제출

 

[코스인코리아닷컴 중국 통신원 송란] 중국 위생행정허가 최초 신고시 전자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식품검정연구원은 지난 13일 '위생행정허가 최초 신고 시 전자 신고자료 제출 요청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식품검정연구원은 각 화장품 생산기업과 재중국신고책임회사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예방과 통제가 화장품 기술심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 온라인 화장품 심사(조회) 시스템을 개발하고 방역 기간 동안 심사 전문가를 조직해 현장 심사회의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생행정허가 최초 신고시 전자 신고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 화장품 행정허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국산 특수용도 화장품과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의 최초 신고자료를 제출하고 동시에 신고자료의 스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캔 문서가 들어있는 USB 메모리는 종이문서(원본 1부, 사본 4부, 봉인한 샘플 1개)와 함께 택배배송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행정서비스접수센터 현장을 방문해 프론트 데스크에 제출할 수 있다. USB 메모리는 종이 신고자료와 함께 파일링해 보관된다.

 

전자자료 제출이 필요한 신청사항의 범위는 국산 특수용도 화장품과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 최초로 위생행정허가를 신청하는 두 가지 신청사항만 전자 신고자료의 제출이 필요하고 기타 신청사항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전자자료는 모두 컬러 스캔 문서여야 하고 PDF 양식이어야 하며 비밀번호를 설정해서는 안되고 복사 가능한 상태로 설정돼야 한다. 스캔본의 해상도는 최저 200×400dpi이어야 하고 각 스캔파일의 크기는 10M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문서명칭은 예시를 참고해 명명한다.

 

제품명칭 뒤의 순번은 기업이 신고자료의 실제상황에 따라 순서를 배열할 수 있다. 해당 유형의 문서 크기가 10M을 초과할 경우 문서를 분할해야 하고 예시 중 평가보고서를 예로 평가보고서1과 평가보고서2로 나눈다. 각 자료에 대해 모두 자료일치승낙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료일치승낙서 내용은 서명, 전자 신고자료와 종이 신고자료 일치, 법률적 책임 등이 포함된다. 자료일치승낙서는 전자서류만 제출하고 종이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문서 저장장치 USB 메모리를 사용해 보존(CD 저장 장치는 운송 중에 파손될 위험이 있고 용량에 한계가 있기에 ​​CD저장 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하고 동시에 신고하는 모든 자료는 동일한 USB 저장 장치에 저장해야 한다.제출해야 하는 구체적 자료 ▲자료 명세 리스트 1부(종이자료) ▲USB 메모리 1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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