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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제도 보완 개선 추진"

7월 29일 코스인 주관 '맞춤형화장품 세미나' 송호선 식약처 사무관 '맞춤형화장품 법령 규정'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맞춤형화장품 시대가 본격화됐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는 날로 세밀해지고 관련 업체들은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세분화, 전문화 등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년간의 시범 사업을 마치고 올해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자격증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처음으로 배출됐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영업신고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맞춤형화장품을 K-뷰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코스인은 7월 29일 킨텍스 1전시장에서 열리고 있는 'CI KOREA 2020(국제화장품원료기술전)’ 특설 현장세미나장에서 맞춤형화장품 제도 설명과 국가자격시험 개선 방향, 맞춤형화장품 생산, 홍보, 판매전략 등을 주제로 ‘맞춤형화장품 시대 본격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화장품제조업체와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맞춤화장품업체, 병원, 피부관리실, 공방 등 맞춤형화장품에 관심 있는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전 세계 최초로 법제화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초청강사의 주제발표가 끝난 후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규정과 자격시험 문제점, 맞춤형화장품 제조의 구체적인 방향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 새롭게 시행된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송호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약무사무관은 ‘맞춤형 화장품 법령과 관련 규정’이라는 주제로 올해 3월 시행된 맞춤형 화장품 제도에 대한 법령과 관련 규정을 소개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이해를 도왔다.

 

송호선 사무관은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맞춤형화장품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한 제도 보완을 위해 화장품법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기능성화장품 심사, 화장품 안전기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화장품 생산과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은 화장품 법령 체계를 소개하고 지금의 화장품 법령에 이르기까지 화장품 주요 제도의 변화 과정을 설명했다. 2012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2017년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확대되고 2018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제가 처음 도입됐다.

 

송 사무관은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도입한 배경에 대해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고 이를 위해 화장품 판매장에서도 재료의 혼합과 소분을 허용하는 제도 신설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앞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판매장 시설과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고 혼합과 소분에 활용되는 내용물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맞춤형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영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과 관련해 영업자의 경우,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표시광고가 실증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화장품 부당 표시광고 범위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 기능성과 천연,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과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해 1회 이상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화장품 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 제조와 품질관리, 원료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유통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사항,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과 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의 과목으로 실시하며 매 과목 40% 이상 득점,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이날 송호선 사무관은 “정부는 앞으로 맞춤형화장품이 K-뷰티를 활성화시키는 바탕이 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시행 초기여서 보완사항이 필요한 맞춤형화장품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에 대해 제도 보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송호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약무사무관, 김주덕 성신여자대학교 뷰티산업학과 교수, 이강연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 학술이사, 홍경원 테라젠바이오 헬스케어혁신부 이사, 장인상 코즈볼 회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맞춤형 화장품 법령과 관련 규정’,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증 시험 개선 방향’, ‘Voice of Them,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들이 바라는 것’, ‘Skin Type Genetics, 개인 유전자 맞춤형 화장품 연구와 동향 소개’, ‘세계 최초 개인별 매일 맞춤 화장품 코즈볼 사례 분석’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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