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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시장형 수급관리 전환 후 '매점매석' 마스크 856만장 적발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74곳 점검 11개 업체 매점매석,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12일부터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여 일간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매점매석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국민들도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예외사항으로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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