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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포트] 미국 캘리포니아, '화장품 독성 화학물질 금지법' 시행

2025년부터 수은, 폼알데하이드 등 24개 화학물질 화장품 사용금지 "미국 전역 영향 미칠 것"

 

[코스인코리아닷컴 미국 통신원 이혜중]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수은, 폼알데하이드와 기타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을 뷰티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US NEWS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와 관련 운동가들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독성 화학물질은 전국의 소비자가 이용하는 화장품, 샴푸, 헤어스트레이너, 기타 퍼스널케어 제품의 주요 성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친 법안에서는 총 24개 화학물질로 수은, 폼알데하이드를 비롯해 PFAS로 알려진 여러 종류의 과불화화합물 등을 금지한다. 이 모든 화학물질은 발암성이나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미용 제품에 해당 물질이 더는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은 거의 100년 만에 미용 제품에서 각종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첫 조치이다. 화장품 관련 연방 규정에서는 1938년부터 사실상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으며 퍼스널케어 제품에서는 단 11개 성분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할 뿐이었다.

 

반면, 유럽연합에서는 화장품에서 무려 총 1,600개 이상의 물질 혹은 성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안 마련에 크게 기여한 에밀리 러쉬 캘리포니아공익연구그룹(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상무는 입법부 양원에서 큰 폭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법이 미국 화장품 시장 안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암웨이, 샤넬 등과 같은 대형 기업을 대표하는 퍼스널케어제품협의회는 다소 망설이긴 했으나 결국 해당 법안을 지지했으며 최종 단계에서는 국회의원과 직접 협의하기도 했다. 화장품 산업이 해당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캘리포니아 주법이 곧 국가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마이크 톰슨 미 의회 정부 수석 부대표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곧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동가 단체인 유방암 예방파트너스의 프로그램과 정책 책임자 자넷 누델만은 금지 항목으로 지정된 많은 화학물질이 유방암과 연관되어 있어 단체에서는 해당 법안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크리스티 램스버그씨와 같이 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다. 노스캘롤라이나 윌밍턴에서 20년 넘게 미용사로 근무한 램스버그씨는 곱슬머리를 펴는 시술을 수백 번 넘게 해왔다.

 

그는 '브라질산 블로우아웃'으로 알려진 시술을 1주일에 3~4번하며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를 포함한 해로운 독성물질에 노출됐다. 그래서 목 통증, 현기증과 함께 시력 변화를 분명히 겪었다고 주장했다. 1900년대 초반 이루어진 연구 결과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극소량이라도 들이마시면 폐렴, 간 부종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줬으며 FDA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해 왔다.

 

 

램스버그씨는 약품 노출로 인해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6년 넘게 담낭, 난소, 맹장 제거 수술을 받은 이력 때문이다. 그는 간 부종이 심하다는 진단을 받은 이후 의학 상담과 직접 읽은 연구를 토대로 수년간 폼알데하이드에 노출된 것을 그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 때문에 일상적으로 독성물질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노출됐고 이로 인해 거의 죽을 뻔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공포에 가까운 이 경험담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화장품 산업에 해당 법안을 지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연방법에서 지정한 11가지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통제하고 리콜하는 데 더욱더 강력한 권한을 FDA에게 준 연방법은 최근 코트니 카다시안 등의 유명인사의 지지를 받았으나 최근 회의 중에서 단 한 곳도 설득하지 못했다. 법안 지지자들은 연방 규제에 불충분한 점이 수년간 아주 명백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FDA에 승인을 받고 검토받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또 화장품 성분이 훼손되거나 라벨 자체가 잘못되거나 왜곡된 때에만 시판 이후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클레어(Clair's), 저스티스 매장(Justice store)에서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석면이 발견되었을 때 FDA가 개입조차 할 수 없었다.

 

 

2019년 한 서면을 통해 당시 FDA 식약처장이었던 스콧 고틀립은 미국 소비자를 대상을 제품을 홍보하는 화장품 제조업체에 제품 안전성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법적 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FDA 과학자는 2016년 폼알데하이드 성분을 헤어 스트레이너 제품에 사용을 못 하도록 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019년 정부 조사관의 연구에서 헤어 스트레이너 제품을 사용하면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같은 연구 내에서 영구적 모발 염료제도 유방암 발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이처럼 연방법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안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관심을 돌렸다. 골든 스테이트(캘리포니아 주의 별칭)의 진보적 성향은 의안 통과시키기에 충분하고 세계 경제 5위의 위치인 만큼 어떠한 법안이라도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에 앞서도 자동차 배기량에 대한 자체적인 제한을 적용하고 식당 메뉴판에서 영양 정보를 기재하는 법안 등을 통과시킬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공익연구그룹의 러쉬는 "캘리포니아는 전국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입지가 대단한 곳이고 수많은 화장품 산업 이곳에 큰 기반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유형의 획기적인 법률안은 국가 표준을 수립하는 데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퍼스널케어제품협의회에서는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리스트에 있는 화학물질이 이미 유럽연합에서 금지하고 있어 문제없이 이를 수용했다.

 

마이크 톰슨 미 의회 정부 수석 부대표는 "세계 어느 곳이라도 규칙 짜깁기는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미 많은 기업이 유럽연합 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있어 기준을 서로 다르게 세워 두 가지 제품을 출시하는 것보다 한 가지 제품만 내놓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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