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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0년 12월 24일 2021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해 2021년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시 참가 직접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참가할 기업을 오는 12월 24일까지 모집한다. 2021년 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또는 해외주최사의 온라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에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한다.

 

사업규모는 1,700여개사다. 지원내용은 사업 선정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에 최대 500만원 한도, 사후정산, 실비지원 방식의 500만원 한도 정액보조, 전시회 직접비용,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서비스 비용,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 지원 등이다. 단, 항공임과 현지 체재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은 제외한다. 지원대상 전시회는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1년간) 기간 내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또는 해외주최사의 온라인전시회) 등이다.

 

신청방법은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간접 또는 무체물 수출실적 증명서 등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시산업진흥회(02-574-2024)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기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모집기간 2020년 12월 24일

* 사업개요 :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촉진과 수출증대를 위해 2021년 개최되는 해외 전시회에 개별 참가시 참가 직접비용과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2021년 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또는 해외주최사의 온라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으로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에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2021년 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문전시회(또는 해외주최사의 온라인전시회)에 독자(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국내 중소, 중견기업. 단,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 범위 내로 선발. 판촉전(현장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전시회), 개인 미술전, 패션쇼 등은 지원 불가

* 사업규모 : 1,700여개사

* 지원내용 : 사업 선정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에 최대 500만원 한도, 사후정산, 실비지원 방식의 500만원 한도 정액보조, 전시회 직접비용, 전시회 주최사 제공 마케팅서비스 비용, 전시물품 편도 운송비 지원. 단, 항공임 및 현지 체재비, 통역비, 전시참가 취소수수료 등은 제외

* 세부내용 : 사업 선정기업 당 1개의 전시회, 500만원 한도 내 지원 ① 전시회 직접비용 : 부스 임차비, 온라인전시회 참가비, 장치 설치비, 집기 대여비 ② 편도(수출) 해상, 항공 전시물품 운송비용 : 국내 반출 → 해외 전시장 반입의 수출통관 기준, 9sqm 당 1CBM 한도지원 ③ 해외전시회 현지 주최사 제공 마케팅 서비스 비용 : 주최사 공식 홈페이지 광고 게재, 현장 바이어매칭 서비스 등, 전시회 직접비용, 전시물품 운송비 외의 잔액에 한해 정산 ④ 해외 샘플발송 비용 :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 후 상담한 바이어에게 발송하는 샘플 운송비에 대해 지원금 최대 500만원 한도 중 50만원 내 정산, 온-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받은 경우에 한해 정산 ⑤ 온라인전시회 참가를 위한 해외마케팅 디지털 컨텐츠 제작비용 : 전자카탈로그(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홍보영상 제작비용 지원, 온라인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받은 경우에 한해 정산, 별도 지정 검수기관을 통해 검수 통과된 건에 한해 정산 ⑥ 개최 취소, 차년도 연기에 따른 해외전시회 매몰비용 : 이월, 반환되는 비용을 제외한 실매몰비용에 한해 정산 ⑦ 코로나19로 입국불가 국가의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참가시 전시회 대리운영 MD 섭외비용 : 해외주최사 또는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섭외 받는 MD에 한해 섭외비용 지원, 오프라인 해외전시회 직접비용에 대해 사후정산 받은 경우에 한해 정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글로벌 전시 플랫폼(www.gep.or.kr)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 간접 또는 무체물 수출실적 증명서 등

* 상세문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02-57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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