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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4곳 적발 검찰 송치

민생사법경찰과, 화장품매장 침대 갖추고 '피부미용, 피부관리' 불법영업 행위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대전시는 불법영업 미용업소 4곳을 적발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간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무신고 불법 영업업소 4곳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단속 결과, 적발된 무신고 업소 4곳 가운데 1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었으나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3곳은 미용 관련 자격증도 없이 영업을 했다. 특히 적발된 3곳은 세무서에 화장품소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장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영업행위를 했다.

 

나머지 1곳은 네일 이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등의 피부관리 미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미용업은 공생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 산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신종 미용업소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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