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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헴프(Hemp)는 무엇인가? (1)

손광영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지난 2020년 7월 6일 안동시가 대마특구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대마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즈음에 우리 안동시민들에게 ‘대마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길 학수고대하는 심정으로 이번 기고를 준비했다. 대마와 관련한 기고문은 총 6회로 나눠 연재할 계획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대마(헴프)는 무엇인가?’란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 안동시 2020년 7월 '대마특구지역' 선정, 지역 희망 메시지 학수고대

 

우리가 흔히 ‘대마’ 또는 ‘대마초’라 부르는 건 ‘칸나비스 사티바 엘’(학명 : Cannabis Sativa L.)을 두고 하는 말이다. 칸나비스를 과학적으로 분류하자면 속씨식물문, 장미목, 삼과의 한해살이 식물에 속하며 세 가지 종(사티바·인디카·루더랄리스)으로 나뉜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그 기원을 남아시아에서도 찾는다.

 

그렇다면 ‘헴프’란 뭘까? 대마초나 마리화나를 말하는 걸까? 중독성 마약이 아닐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마로 알고 있는 헴프(Hemp)는 칸나비스를 지칭하는데 이는 환각성 약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모든 ‘칸나비스’를 의미한다. 환각제로 유통되는 칸나비스를 제외하고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또는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의 칸나비스가 바로 ‘헴프’이다.

 

# 헴프산업, 산업용 대마 사용되는 '섬유, 건축자재, 식품, 화장품산업' 통칭

 

특히 서양에서 ‘헴프’라고 하면 산업용 칸나비스를 두고 하는 말인데 주로 섬유산업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뤄왔다. 의료용 칸나비스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MMJ, medical marijuana)는 의사가 환자를 위해 처방하는 칸나비노이드(칸나비스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를 말한다.

 

외국에서도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한 칸나비노이드 생산은 정부의 규제로 사용할 수 있다하더라도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칸나비노이드를 사용한 질병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한 임상연구도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왔다.

 

헴프산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산업용 대마가 사용되는 섬유, 건축자재, 식품, 화장품 등의 산업을 통칭한다. 헴프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다.

 

헴프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2019년 의료대마를 제외하고도 헴프의 유통량은 46억 달러에 달하며 2025년에는 266억 달러(한화 약 29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매년 34%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되는 대규모 시장인 것이다.

 

헴프산업은 앞으로 ▲헴프 재배의 합법화 ▲헴프씨드넛트와 헴프씨드오일의 기능성과 수요 증가 ▲다양한 식품응용 분야에서 사용량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더욱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헴프산업의 시장 성장 잠재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활용도가 높아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에 묶여 수십 년째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헴프재배량이 해마다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미국은 건조중량 기준 0.3% 이하의 델타-9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함유하는 칸나비스 또는 칸나비스의 종자와 모든 파생품, 추출물 등을 ‘헴프’로 정의한다. 소위 마약으로 알고 있는 ‘마리화나’(marihuana)는 헴프를 제외한 칸나비스의 나머지 모든 부분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헴프’와 ‘마리화나’에 대한 구분 없이 칸나비스와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한 모든 제품의 개발과 유통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단,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안동시는 제외되고 있다.

 

‘UN마약위원회’(CND)는 대마초와 그 파생물에 대한 일련의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들을 검토하면서 1961년 이래로부터 강력하게 규제하던 물질 분류인 ‘지정IV’에서 칸나비스를 2020년 12월 2일에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현재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약용 칸나비스 프로그램을 채택해 사용하고 있다.

 

 

캐나다와 우루과이, 그리고 미국 내 15개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합법화됐고 에콰도르는 대마초의 생산, 판매, 사용에 관한 ‘우수 사례, 품질, 혁신과 연구개발을 보장하는 규제 근거’를 갖추도록 촉구한 바 있다.

미국 하원에서는 2020년 12월 4일 수십 년간 이어온 마약정책을 전환해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고 비폭력 마리화나 관련 유죄판결을 말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 UN 마약위원회, WTO 권고 수용 '강력한 위험물'서 대마 제외, 국내 대마 정의 '새규정' 필요성 제기

 

캐나다에서는 2018년부터 칸나비스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해 가구당 4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고 기호용 마리화나의 흡연과 섭취도 합법화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UN 마약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가장 강력한 위험약물에서 대마를 제외하였듯이 대마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헴프 농업법을 모범 삼아 마약류관리 법상의 대마(칸나비스)의 정의를 헴프와 마리화나로 구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한국 헴프농업과 그에 파생된 헴프산업을 육성해 세계 헴프산업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잡아야 할 것이다.

 

 

손광영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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