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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료용 대마(헴프)산업 합법화 추진되나

김형동 의원, 마약류 관리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환각성분(THC) 함유량 0.3% 미만 마약류 제외"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마의 법적인 제약을 완화해 합법적으로 대마를 의료와 산업용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이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의료제품용 대마(헴프)를 생산, 가공,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대마 전체가 마약류로 정의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하다"거나 "특구 자체가 연장되지 않으면 대마산업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하며, 마약류로 분류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마 식물 재료의 총 중량 대비 건조중량 기준으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헴프(hemp)'로 정의하고 마약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헴프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되거나 유통된다.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또는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속대(건축자재)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김 의원은 미국 기준에 맞춰 대마의 성분 중 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THC 0.3% 이하인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 사료,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그 용도가 다양하고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내외에서 마약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세인데도 관련 법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합법화하는 대신 담배나 인삼처럼 공적인 기관에서 취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마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가장 엄격한 관리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의료용 대마는 중독과 의존성도 나타나지 않아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50개국 이상에서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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