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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정의무교육 6월까지 비대면 교육이수 인정,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 집중 지원

식약처, 1월 22일 '2021년 화장품 정책 설명회' 온라인 개최 주요 추진내용 공유 실시간 질의응답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윤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월 22일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종사자 대상으로 2021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2020~2021년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 ▲맞춤형화장품과 천연·유기농화장품 제도개선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 내용 ▲국제협력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원활한 접속환경 유지를 위해 사전 등록자에 한해 제공된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녹화된 영상은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월초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달라지는 화장품 정책에 대해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비대면 안전관리,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등 법정의무교육 6월까지 비대면 교육 이수 인정

 

 

최미라 화장품정책과장은 2020년~2021년 안전관리 정책 추진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안전관리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상황 지속으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영업자 등의 법정의무교육을 오는 6월까지 비대면 교육 이수 시에도 인정함을 식약처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지속 운영하는 한편 지금까지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증명서나 판매증명서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었으나 온라인으로도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 맞춤형화장품 혁신성장 지원, '겸직 허용, 박람회 영업 허용, 일자리 매칭 플랫폼 개발' 등 지원 

 

 

송호선 사무관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및 조제관리사 국자자격시험 운영' 등에 대한 발표를 통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3월까지 개정할 것이라 발표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임시매장의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10월까지 개정할 것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소지자와 화장품 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3월까지 자격시험 학습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조제관리사 양성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 천연, 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민간 자율 천연유기농 원료 1월부터 승인

 

 

김민수 주무관은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 승인 및 완제품 인증제 소개' 발표를 통해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와 민간 자율 원료 승인 안내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법령 ▲천연유기농 화장품 제도 관려 세부규정(고시) ▲민간 자율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안내 등이다.

 

인증된 원료 사용으로 천연·유기농화장품의 신속한 인증이 가능하고 국내 자생식물 등을 활용한 천연·유기농 원료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지정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에서 천연·유기농화장품 원료승인을 1월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컨트롤유니온 등이다.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 민·관 협의체 운영, 화장품 국제규제 선도, 조화

 

 

김종환 연구관은 'ICCR 활동 및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에 대해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화장품 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 ▲화장품 규제조화지원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정회원으로 민·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모든 ICCR 전문가 그룹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하고 ICCR 국제기준으로 개발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 발굴하는 등 국제기준을 선도한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화장품 규제당국이 모여 만든 국제협의체인 ICCR에  2012년부터 준회원국(옵저버)으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12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아세안 6개국 화장품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맞춤형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 등 화장품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아세안 국가의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키로 했다.

 

이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화장품, 예비창업자 등 영업자별, 제도별 규제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수출국과 유럽 등 유망 수출국의 인허가 동향 등에 대한 실시간 교육 등을 제공해 화장품 영업자의 규제역량 강화와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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