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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 등 미신고, 불법판매 155곳 적발, '변종다단계업' 다수

서울시, 2015년~2020년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 발표 후속조치 적극 대응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서울시내 방문판매업체 12곳 중 8곳 이상은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중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군에서의 불법영업과 판매 등이 주로 이뤄지는 것이 나타났다.

 

서울시가 15일 발표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운영하는 ‘불법다단계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특수판매 행위 397건으로 집계됐다.

 

# 불법사업 유형, 취급제품 대부분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 유형 관련 신고 397건 가운데 294건(74.1%)은 애초에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업 또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뒤 변종 다단계 영업을 한 경우는 87건(22.0%), 후원판매업 등록 이후 변종 다단계 영업을 한 경우는 6건(1.5%)으로 집계됐다.

 

취급 제품을 보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일반 상품이 155건(39.0%)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화폐는 84건(21.2%) ▲주식·채권·회원권 등은 70건(17.6%) ▲여행·쇼핑몰 등은 24건(6.0%)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취급 제품별 현황 (2015년~2020년 10월)

 

 

# 강남구 미신고 불법업체 30% 이상 밀집, 다단계 판매업 비중 증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방문판매업체 12곳 가운데 8곳(66.7%)은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업체로 나타났다. 방문판매업체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은 지난해 ▲6월 7건 ▲8월 4건 ▲10월 1건이 발생했다.

 

불법 특수판매 행위를 하는 업체 소재지를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전체의 48%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의 72%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비중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구에는 전체의 30%에 달하는 불법업체가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법 특수판매 업체 가운데 강남구 소재 비율은 2018년 24%에서 2019년 33%로 증가했으나 올해 소폭 감소했다.

 

불법 특수판매 행위로 신고된 업체들의 판매 방식을 보면 다단계 판매가 232건(58.4%)으로 가장 많았다. 유사수신행위는 165건(41.6%)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불법 특수판매 실태조사 판매방식(2015년~2020년) 부문 (단위 : 건)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불법 특수판매 신고 건수는 ▲2015년 93건 ▲2016년 91건 ▲2017년 70건 ▲2018년 59건 ▲2019년 57건, 2020년 27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다만, 이 가운데 다단계 판매 비중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신고 건수 27건 가운데 19건(70.3%)이 다단계에 집중됐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 특수판매 근절을 위해 ‘서울시-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공제조합 공식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 업체의 경우 신고를 통해서만 적발이 가능한 만큼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 등 후속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등록, 신고된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해 변종 영업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를 유도하거나 직권 말소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방역 과정에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변종 다단계 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심각성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다단계를 민관 공동 대응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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