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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온, 주식 매매거래 정지 '상장폐지' 기로

코스닥시장본부, 코스온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공시 15일내 이의신청 가능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국내 화장품 OEM ODM 전문기업 코스온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기업 감사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거절'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성적표에 따른 것이다.

 

'의견거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상태를 평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것에서 제시되는 감사의견 4단계 중 가장 ‘최악’이라는 단계에 해당되는 결과다. 감사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3월 23일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를 통해 "코스온의 2020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영업일 15일(2021년 4월 1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고 공시했다.

 

이날 '코스온'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코스온'은 화장품 제조와 판매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국내외 약 300개 화장품 브랜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화장품 OEMODM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제3세대 줄기세포 기반 난치병 치료제를 개발 중인 '디자인셀'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도 했다.

 

코스온 실시간 주가종목 그래프 (단위 : 원)

 

 

한편, 코스온의 감사에 대한 의견거절이 전해지기 하루 전인 전날 3월 22일 회사 주가는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5.54%(745원) 하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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