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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리포트] 말레이사아 보건부, 미등록 화장품 유통회사 대표 처벌

미등록 상품보유, 판매행위 적발 샤리크(유) 대표 벌금 330만원 선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앤드루 정 동남아시아 통신원] 말레이시아 치안판사법원은 3월 17일 보건부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품 보유와 판매 행위에 대해 회사 대표에게 벌금 12,000링깃(한화 약 330만원)을 선고했다.

 

샤리크 유한책임회사 대표인 피고인 아즈룰 에술히샴 비스타맘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아즈룰 에술히샴 비스타맘 대표의 첫 번째 혐의는 아즈룰이 등록되지 않은 '솔로코'라는 남성 전용 제품의 소지로 기소됐다. 이는 1984년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 규정 제7조 제1항 제a호를 위반과 1952년 약품판매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은 최대 5만링깃(한화 약 1,360만원)이 부과되며 연속 위반시 벌금은 최대 10만 링깃(한화 약 2,720만 원)까지 처벌 가능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혐의는 아즈룰이 1984년 의약품 및 화장품 관리 규정 제18 A조 제1항에 따라 보건부 등록이 되지 않은 '리뉴 27 코스메틱 클렌저'와 '리뉴 27 코스메틱 데이크림'의 소지로 기소됐으며 제18A조 제15항에 따라 벌금 최대 25,000링깃(한화 약 700만원), 그리고 연이은 위반시 벌금 최대 5만링깃(한화 약 1,400만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모든 위반 행위는 2019년 7월 선웨이 다만사라 기술 공원인 잘란 PJU 3/43에 위치한 시설에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셀랑고르 약국집행부(CPF)의 모흐드 샤니잠 모흐드 카심 검찰관은 피고에게 교훈을 받도록 적절한 처벌을 요청했다.

 

모흐드 샤니잠 검찰관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품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공공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등록되고 통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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