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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용기 재활용등급 표시제 의무화, ‘친환경 제품’ 소비가치 주목

소비자, 기업 ‘친환경 제품’ 적극 요구 '제품생산, 공병회수체계' 등 시스템 마련 과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지난 3월 25일부터 화장품용기의 재활용 등급 표시가 의무화됐다.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가 도입에 따라 각 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기해야 한다. 이번 ‘용기 재활용’에 대한 제도화 개선은 소비자들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수요가 작용함에 따른 것이다.

 

 

실제 2019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시민들은 환경부의 개정 내용 중 ‘재활용 등급 표기 예외’에 반대의견과 더불어 기업의 ‘친환경’적 가치관을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환경부는 ‘등급 표시 예외’와 관련해 환경부는 용기 10%를 역회수하는 조건으로 강화내용을 다시 발표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이 오는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한 기업의 경우에만 등급 표시를 유예하기로 규정을 강화했다. 유예를 적용을 받기 위한 화장품 기업은 환경부가 정한대로 용기 역회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이 기업이 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활용 등급이 낮은 제품 용기에는 '재활용 어려움' 표시가 붙게 됐다.


# 화장품업계, ‘공병수거 의무화’ 필요, 실효성 있는 ‘공병회수 체계’ 구축 마련돼야

 

화장품업계는 용기에 재활용 등급 표시와 더불어 활용이 될수 없는 공병에 대한 회수 시스템이 보다 체계적으로 갖춰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화장품업계 측에 ‘재활용 선별이 어려운 공병’에 대한 수거 의무화를 강조했다. 즉, 용기 선별과정에서 별도의 공병 회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 측에서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소비자가 쉽게 용기를 반납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하고 관련 지점을 다양하게 확대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상은 화장품 브랜드샵, 대형유통점, 헬스앤뷰티 스토어 등이 포함된다. 공병수거 의무 대상품으로는 플라스틱 병으로 제품을 담는 바디제품을 우선으로 선정해 분리배출 원칙에 따라 재활용 체계에서 수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자원순환을 위한 '리필 재사용' 체계를 마련도 거론됐다. 이번 화장품 공병수거와 재활용운동을 선도한 녹색연합은 “화장품업계의 대용량 단위의 리필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며, “용기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척, 건조, 살균하기가 쉽고, 내용물 리필이 편리한 용기를 개발하고 보급해야하고 또 재사용 품목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화장품만이 아니다’ 기업들 달라지게 한 MZ세대 ‘친환경 소비가치관’ 

 

화장품업계 뿐 아니라 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은 점차 '에코 프레들리(ECO-friendly), ‘친환경'을 필두로 한 최근 시장의 ’사회적 가치 소비‘에 대해 주목하며 제품생산과 유통 등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른 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소비자들의 친환경 소비관에 따른 ‘환경보호’ 제품 요구에 시장도 더욱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20년 여름 소비자모임 쓰담쓰담이 주최한 ‘스팸’ 햄 플라스틱 뚜껑 반납과 ‘엔요’ 요구르트 빨대 반납 등 관련 운동들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제품소비에 대한 요구를 표출한 사례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추석과 설 선물용 스팸세트에서 플라스틱 뚜껑을 없애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매일유업은 요구르트 ‘엔요’에 플라스틱 빨대를, 유아용 치즈제품에는 포장재를 제거해 출시했다.

 

일각에서 이러한 변화가 제품 제조생산에까지 미치는 것에 오히려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의성을 줄이고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점차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이 늘어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이 더 많다.

 

다만,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 관련 기업들의 장기적인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자재의 단가를 높여 소비가격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업과 소비자, 정부간의 협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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